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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3-09-19
조회수
87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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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'독거노인,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' 3차 산업이 본격 시행됨을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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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이용대상 

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,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

-지원내용

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,구조를 지원하고 있다.


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0 신고 할 수 있고,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.


-신청방법

가까운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(본인이나 보호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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