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
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
을 대상으로
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
가 어르신의
가정을 방문
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.
방문목욕서비스
어르신의 신체적인 청결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드리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(요양보호사 1급)을 취득한
요양보호사 2명
이 어르신의
가정에 방문
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도와
목욕서비스를 제공
해드립니다.
방문목욕서비스 대상자
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
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
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
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및 부담금
<일반대상자 기준임>
방문목욕서비스 ( 방문당 )
급여비용
공단부담 (85%)
본인부담 (15%)
어르신 댁에서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
60 분 이상
40,840
34,720
6,120
40 분 이상 ~60 분 미만
32,670
27,770
4,900
방문목욕서비스 국가지원(%)
일반대상자
경감자
기초생활수급자
85%
92.5%
100%
※
방문목욕서비스 이용문의 및 절차를 좋은사람들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One-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