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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

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.
방문요양서비스

 

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
  •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
  •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

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

 

방문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
1 등급 1,885,000원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(ex: 종일 누워지내며,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)
2 등급 1,690,000원 식사, 배설,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ex: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)
3 등급 1,417,200원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(ex: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)
4 등급 1,306,200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5 등급 1,121,100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(경증치매 포함)
인지등급 624,600원 인지장애

 

방문요양서비스 국가지원(%)
일반대상자
감경 40%
감경 60%/의료급여
기초생활수급자
85% 91% 94% 100%

※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문의 및 절차를 좋은사람들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One-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